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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우선공급 추첨제 총정리

by 카미1호 2024. 8. 27.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신청자격이나 당첨자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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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이 아닌 이 유형에 청약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물량 : 18% 범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통장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당첨자 방식
    • 소득우선공급 50%
    • 소득일반공급 20%
    • 추첨제 30%
  • 신청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0%를 소득 기준을 만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합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한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신혼부부 1순위
    • 해당지역거주자 > 자녀수가 많은 자 > 추첨
    • 기타지역거주자 > 자녀수가 많은 자 > 추첨
  2. 신혼부부 2순위
    • 해당지역 거주자 > 추첨
    • 기타지역 거주자 > 추첨

 

소득우선공급 기준을 만족한 사람을 기준으로 위의 순서를 따르고, 일반소득 공급물량은 일반소득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물량 : 30% 범위(공공주택 20~40% 범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통장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당첨자 방식
    • 소득우선공급 70%
    • 소득일반공급 30%
  •  국민주택 신청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소득 기준 충족
  •  공공주택 신청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
    •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소득, 자산 기준 충족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신혼부부 외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이 민영주택과 다른 것은 순위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공급 청약통장 1순위. 2순위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1순위

  •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임신, 입양 포함)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예비 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식

  • 우선소득(70%) > 소득 > 순위 > 해당 지역 거주자 > 가점 > 추첨
  • 일반소득(30%) > 순위 > 해당 지역 거주자 >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청약 신청 가능 지역 거주
  • 청약 통장 조건
    • (민영) 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국민/공공) 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 6회 이상
  • (민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특별공급 당첨된 세대원 없을 것
  •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을 것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 후 주택 소유한 적 없을 것
    3.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 충족

 

 

1.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혼한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혼인 후 주택 소유 여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혼 후 잠시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공고일 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상속으로 주택 취득 후 처분 시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소득 조건 만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맞벌이 160%)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의 50%는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맞벌이 120%)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4. 자산기준 만족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제로 배정된 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은 소득우선공급 30% 잔여공급이 70%입니다. 신청자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세요.

 

신혼희망타운 및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가구 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이 가점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여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청약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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