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상향은 23년 만에 큰 변화를 예고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영업 정지 시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현행법은 한 사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융기관에 보통 5,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 두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체국은 예외)
이는 2001년 이후 23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상향
2001년 이후 GDP(국내총생산)는 약 2.7배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대는 20년이 넘도록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이 약 3억 4,000만 원, 영국이 약 1억 5,000만 원, 일본이 약 8,600만 원의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한도는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 개정안 주요 내용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예금자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검토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장점
- 금융 안정성 강화 : 경제 성장에 맞춘 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자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위기 대비 : 대규모 금융 위기 시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예금자보호 상향 문제점
금융업계는 한도 상향으로 인해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사의 예금 잔액 일부를 보험료로 걷어 조성되며, 상향 시 보험료율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소수 고액 예금자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비교
국가 | 보호한도 | 한도 대비 1인당 GDP 비율 |
미국 | 25만 달러 | 약 3.1배 |
영국 | 8만 5천 파운드 | 약 2.2배 |
일본 | 1,000 만엔 | 약 2.1배 |
대한민국 | 5,000만원 | 약 1.2배 |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에서의 자금 이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등 적용 방안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보호 1억 상향 개정안은 법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국내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금자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행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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