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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추가 지원금 대상 및 금액

by 카미1호 2024. 8. 14.

인천시에서 2024년 하반기 전기차 6,266대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5,520대, 화물차 746대로 최대 300만원~1,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주유

 

2024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별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인천시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187만원 ~ 1,0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격 및 대상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급대수

  • 전기승용차 : 6,266대
  • 전기화물차 : 746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를 제외한 전기승합차는  관내 시내버스, 광역버스 및 전세버스(어린이 통학버스 포함)등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지원합니다. 

 

보급기간

  • ~24.11.30까지 하되 예산 소진 시 종료

 

2024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은 이번해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모든 전기차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에 적용됩니다. 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업이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됩니다.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개인/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인천시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시에 소재한 법인에 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장을 확인하며, 법인택시는 대수 및 재지원제한 없습니다.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은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 보급사업공고일 이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 보조금 대상자 확정 없이 출고한 경우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전기차 보급대수 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동일 차종 1대
  • (승용)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 시 국비만 지원
  • (화물)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 시 국비만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법인이 구매하는 전기승합차
  • 초소형(승용·화물)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강 1회 전기화물차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인천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승용차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초소형 250만원 187만원
일반 706만원 300만원

 

전기화물차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초소형 400만원 203만원
경형 788만원 291만원
소형 1,100만원 560만원
소형특수 1,450만원 738만원

 

전기승용차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초소형 4,250만원 603만원
일반 7,000만원 1,000만원

 

추가보조금

  • 전기택시(승용) : 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 다자녀 가정(승용) :국비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차상위 이하계층(승용) : 국비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차상위 이하계층(화물) : 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차상위+청년+생애최초(승용) : 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소상공인(화물) : 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택배용차량(화물) : 국비지원액의 10% 추가지원 (기존 경유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 간 택배업 허가 유지시)-소상공인 혜택과 중복 지원 가능
  • 경유화물차 보유, 폐차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자 국비 50만원 추가,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자 국비 50만원 차감
  • 어린이 통학차량(승합) : 국비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지역거점사업(초소형 승용, 화물) :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1 전기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구매자 > 제조판매사
2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제조판매사 >인천시
3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인천시 > 제조판매사
4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제조판매사 > 인천시
5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제조판매사 > 구매자
6 보조금 신청
제조판매사 > 인천시 > 제조판매사

 

신청방법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 서류)
  • (외국인)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
  •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인천광역시 소재 증빙가능분)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밖에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

전기차-보조금-추가서류-제출-대상자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주의사항

보조금 대상자 선정

  • 승용차, 화물차 : 차량 출고·등록순
  • 승합차 선정기준 : 사전협의 된 물량에 대해 별도 지원
  • 선정 방법 :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단계로 선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또는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8년간 의무 운행기간
  •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인천시 내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매매 가능(인천시 사전 판매 승인 후 매매)
  •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가 환수
  • 타 시도 시민에게 판매 시에는 차량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추가 환수

전기차-보조금-환수대상-환수율

 

 

인천시 차종별 지원금.pdf
0.51MB

 

 

이와 같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지원 및 지방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여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기자동차 구매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종과 차종별 지원금은 위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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