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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주민세 내는 이유 및 안내면 어떻게 될까?

by 카미1호 2023. 8. 24.

주민세 내는 이유 및 안내면 어떻게 될까?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고 납기 내에 부과하지 않으면 3%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데 고지서가 오는 것은 개인분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가상(전용) 계좌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 후에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 내는 이유

1세대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 1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과 별개로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에 해당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개인분 : 주소를 준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

 

개인분은 고지서를 확인하여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신고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세에 해당하며 납부 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때 납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세(개인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10,000원 2,500원
(1,000원)

 

주민세는 인구수 50만명 이상의 경우 12,500원을 납부하고, 인구수 50만 명 이하의 경우 11,000원을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확인한 후에 가상(전용)계좌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고 만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기본세율이 개인 사업자는 5만 원, 법인 사업자는 5만 원 ~ 20만 원이고 여기에 연면적에 대한 세금 250원/㎡을 신고납부 합니다.

 

 

▶ 기본세율

  • 개인 : 5만원
  • 법인(자본·출자금액 기준)
    • 30억 원 이하 : 5만 원
    • 30억 원 ~ 50억 원 : 10만 원
    •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주민세(종업원분)

종업원의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합니다. 월급여액의 0.5%를 납부합니다. 

 

 

주민세-납부안내-고지서

 

주민세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될까?

주민세는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 가산금 발생

  • 12,500원 ▶ 12,870원
  • 11,000원 ▶ 11,330원

 

1차적으로 납기 내에 주민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3% 부과됩니다. 주민세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더라도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납기 내 꼭 납부하도록 하세요

 

만일 납기 내에 주민세 납부를 잊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중가산금 부과

  • 체납 세액 30만 이상 시 가산세 3% + 매 월 0.75% 중가산금 부과

 

현재 중가산금 면제 기준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안내면 가산금에 중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3. 재산 압류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촉기한까지 미납한다면 재산이 압류가 진행됩니다.

 

 

 

주민세 납부 A to Z

주민세 납부에 대한 과세근거와 납부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과세기준일

  • 개인분 납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납기 : 매년 8월 1일 ~8월 31일

 

▶ 납세의무자

  • 개인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관내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법인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 주민세 세율

  • 개인분(세대주) : 1만 원
  • 사업소분
    1.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2. 세율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 5만 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4. 그 밖의 법인 : 5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 지방세 납부 방법

  • 방문 : 은행창구, CD/ATM기(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 인터넷 : 위택스(인터넷 결제, 신용카드), 인터넷지로(인터넷 결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인터넷결제, 계좌이체)
  • 전화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폰뱅킹

 

주민세-전자납부-안내서

 

 

 

주민세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고지서를 확인하여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창구나 CD/ATM기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내는 이유와 주민세 안내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을 확인하여 세금 납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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