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총정리
주식이나 펀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세금 절세를 위해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ISA 계좌는 세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ISA 계좌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 장단점
-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 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 (비교 : 일반 계좌 15.4%)
- 국내주식 및 국내 ETF 투자 가능
- 손익통산 가능 :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세금 부과
- 3년 이상 가입 의무
- 원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 인출 불가능
-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 적용
- 해외주식 투자 불가
ISA 계좌는 이점이 높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절세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상품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품에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합한 세금을 부과(손익통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어렵지만 저축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반해 페널티가 없습니다.
ISA 계좌 중도인출
- 저축 원금 쉽게 출금 가능
- 별도의 패널티 없음
- ISA 계좌 중도인출 시 수익금은 인출 불가능
ISA 계좌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중개형 ISA 계좌는 채권, 펀드, ETF, 리츠, ETN,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금에 대한 인출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수익금도 인출하고자하면 중도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1. 저축 원금 쉽게 출금 가능
실제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출금가능금액(투자원금) : 1,100,001원
- 예수금(수익금 포함) : 1,167,837원
투자원금인 1,100,000원은 전액 출금이 가능하지만 수익금인 67,836원은 출금이 불가한 것입니다.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도 인출하고 싶으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전액출금을 진행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아닌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수익금이 높은 경우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은 3년 만기 시점에서 적용된다. 만기 해지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9.9% 분리과세가 아닌 15.4% 과세된다.
2. 별도의 페널티 없음
- 연금저축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 16.5% 소득세 발생
- IRP : 조건에 따라 출금이 불가(요건이 충족되면 3.3%~5.5% / 16.5% 소득세 발생)
- ISA 계좌 : 페널티 없음
ISA 계좌의 중도인출은 별도의 페널티가 없습니다. (중도해지는 페널티 있음) ISA 계좌를 노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SA과 비교해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3. 수익금 인출 불가능
ISA 계좌 중도인출의 포인트는 수익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되, 수익금을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되고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기본 3년 이상 의무 가입을 해야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 중도 해지
- 의무가입기간 3년
-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손익통상 및 세제혜택 불가
- 해외 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경우 비과세 혜택 가능
- 해지 후 5 영업일 이내 출금 가능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의무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없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 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ISA 계좌 꼭 알아두기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 비과세 : 3년에 200만 원/400만 원
ISA 계좌는 연간 2,000만 원 납입이 가능한데, 올해 납입하지 않은 것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즉 올해 개설하여 2,000만 원을 넣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 2,000만 원+2,000만 원이 납입이 가능합니다. 5년까지 누적 납입한도는 최대 1억입니다.
비과세 적용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 원입니다. 단, 비과세는 1년에 200만원이 아니라 3년에 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ISA 계좌 총정리
-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200만 원/4000만 원 초과 금액 분리 과세 9.9%
- 손익통산 : 전체 손익금액으로 과세
- 의무가입기간 : 3년
-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 연납금 2천만 원 제한
- ISA 중도인출 : 투자 원금만 가능
- ISA 중도해지 : 수익금 회수 시 중도해지(소득세 추정)
ISA 계좌에 투자할 경우 중도인출한다고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목독이 필요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1년간 100만 원 손실을 보고 2년간 각각 2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총 손익 3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 200만 원은 비과세 되고 1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9.9%) 적용
ISA 계좌 수수료
- 삼성증권 : 0.0036396%
- 한국투자증권 : 0.0036396%
- 신한금융투자 : 0.0036396%
- NH투자증권 : 0.0043319%
- KB증권 : 0.00444792%
- 하나금융투자 : 0.0141639%
- 미래에셋증권 : 0.014%
- 교보증권 : 0.014%
- 한화투자증권 : 0.15%
- 키움증권 : 0.015%
- 유안타증권 : 0.065%
- 대신증권 : 0.077~0.2%
- SK증권 : 0.01%
- IBK 투자증권 : 0.1%
(2023년 4월 기준)
ISA 계좌 역시 다른 주식 매매와 같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있고,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3년간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매수/매도가 가능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금에 대한 인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계좌 해지가 되고 중도해지 시에는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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