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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율 변경 사항

by 카미1호 2023. 7. 11.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율 변경 사항

증여는 직·간접적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해 친족이 재산을 승계받는 것인 상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그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율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누진공제액 없음)
  •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1.6억 원)
  • 30억 초과 : 50%(누진공제액 4.6억 원)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10% ~ 50%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증여받은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면 30%의 할증료가,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4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에서도 동일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및 한도액

  • 배우자 공제 한도 : 10년 6억 원
  • 성인 자녀 공제 한도 : 10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 : 10년 2천만 원
  • 직계비속(부모님)  공제 한도 : 10년 5천만 원
  • 기타 친족 공제 한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년 1천만 원 
  • 그 외 : 공제 없음

 

가족 간에는 증여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하고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0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만원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억 5천만원 × 30% = 2억  8,500만 원 - 누진공제 6,000만 원 = 증여세 2억 2,500만 원

 

 

증여 취득 시 취득세 변경 사항

비고 85 ㎡ 이하 85 ㎡ 초과
취득세 3.5% 3.5%
농특세 - 0.2 %
지방교육세 0.3% 0.3%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현재는 실거래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의 변화로 인하여 취득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노트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이월과세 기간이 변경됩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증여받을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증여자가 3억 원에 산 집이 10억 원이 되었을 경우, 7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6억 원에 증여한 경우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절세를 막이 위한 것이 양도세 이월과세입니다.

 

이 기간이 기존에 5년이었으나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여 공제한도 변경

일반적으로 증여는 자녀에게 진행되는데 한도가 현재는 5천만 원입니다.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5천만 원 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주의사항

증여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식에게 팔더라도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추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0억 원의 부동산을 6억 원에 팔았을 경우 부당차익 4억 원에서 3억 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30%와 3억원 중 작은 쪽을 공제한 금액 적용)

 

또한 시가의 5% 또는 기준금액 3억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확인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은행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거나,  자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경우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간 저가 양도, 임대 보증금 형식의 편법 증여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율과 2023년 변경된 증여세 내용을 확인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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