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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간편해요

by 카미1호 2021. 6. 3.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급여가 지불되는 휴일)이 제공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
  • 1일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하루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음
  •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간단히 말해 조건에 맞도록 일주일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휴일을 하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맞으면 하루치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의 형태와 상관이 없고 수습,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생 등등 상관은 없고 조건만 맞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주고받고-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1주일간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근로일수를 채운다는 것은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퇴 지각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 일주일간 결근 없이 근로
  • 조퇴나 지각은 영향 없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 시급

아주 간단히 계산해보다면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 × 8,720원이고 4시간을 일하면 4 ×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 8,720원 적용 시)

 

구체적인 계산법
  •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 계산법(최저시급 적용 시)
    • 8시간 × 5일 / 40시간 × 8시간 × 8,720원 = 69,760원
  •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든 사람의 주휴수당 계산법(최저시급 적용 시)
    • 4시간 × 5일 / 40시간 × 8시간 × 8,720원 = 34,880원

 

 

 

알아두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모든 근무를 마쳤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15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직접 요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지폐와-동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악덕 고용주를 만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퇴직 이후 14일 이후부터 신고 가능
  • 고용주와의 대화, 서류, 통화기록 보전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신고
  • 민사소송을 통해서 거의 모두 받을 수 있음

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진정서 작성하고 상담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나, 송달한 서류, 통화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를 통해 조정관님과 이야기를 하면 고용주가 보통 바로 밀린 수당을 지급합니다. 민사소송을 간다고 해도 고용주가 대부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다 알지만 근로자는 잘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을 체크해보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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