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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62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의하세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의하세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묶어서 많이 언급되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세법 강화가 적용되는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현황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된 지역에도 차이가 있고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중과세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지역입니.. 2022. 7. 2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에 가장 무거운 세금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양도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세금 절세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기 다가구주택 요건으로 1주택자로 비과세 받기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특례 활용하기 낡은 주택의 멸실등기를 통한 주택수 줄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5가지 일반적으로 1주택자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세대 분리를 통한 1주택자 비과세 세대에 .. 2022. 7. 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줄이는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더불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 부동산 보유자 모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이 넘으면 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6억원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차 재산세가 부과되고 2차로 종부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주택은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금액이고,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6억 원).. 2022. 7. 2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및 면제 받는 방법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적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기존 주택은 양도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것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면 2년 이내에 팔 것 부동산 정책을 잘 활용하면 2주택자라도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은 잘 알려져 있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하..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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