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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내주식 세금 변경사항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by 카미1호 2023. 9. 15.

국내주식 세금 변경사항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거래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과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주식은 같은 가격으로 사고팔아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개별 주식과 ETF와 펀드에 적용되는 세금 정책이 다르고, 해외 주식도 세금 정책 다릅니다. 이중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할 때 발생
  2.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 거뒀을 때 납부하는 세금
  3. 배당소득세 : 주식 배당금에 발생하는 세금'
  4. 주식 수수료
  5. 절세하는 방법

 

 

 

세금 정책은 매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투자금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1. 증권거래세

일반적인 세금이 매매차익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0.23% 였던 것이 2023년부터는 0.2%로 인하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구분 코스피 코스닥
2023년 0.20% 0.20%
2024년 0.18% 0.18%
2025년 0.15% 0.15%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0.05%) 2024년(0.03%) 2025년(0%)이지만, 농어촌특별세가 0.15% 부과되기 때문에 코스닥과 세율이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비상장 주식거래는 주식을 양도한 판매자가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는 기존의 0.43%에서 0.35%로 인하되었습니다.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생기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 거래를 하여(매매 완료 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입니다.  단, 주식보유 대주주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주주 요건

구분 시가총액 또는 지분
코스피 10억원 이상 또는 1%
코스닥 10억원 이상 또는 2%
비상장/코넥스 10억원 이상 또는 4%

 

현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됩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금투세)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비과세 20% 25%

 

금투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과 달리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꽤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 시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ETF의 경우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타 ETF는 15.4% 해외 ETF는 22%가 발생합니다.

 

삼성전자-주식-차트

 

3. 배당소득세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아둬야 하는 것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세율 15.4% 종합소득세 과세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종합소득세율은 배당소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4. 주식 수수료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국내주식 세금과 함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수수료로 매수/매도 시에 증권사에 지불하는 위탁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주식 수수료란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상이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HTS(PC 거래)와 MTS(모바일 거래)도 수수료율이 다르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사별 주식 수수료 비교 정리

 

 

 

 

4. 절세하는 방법

매매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주식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절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개령 ISA 계좌인데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손익통산 후 과세되고, 분리과세, 과세 이연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1. 국내주식 및 국내 ETF 투자 가능
  2. 해외주식 투자 불가
  3. 매매차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4. 200만 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
  5.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세금 부과

 

중개형 ISA 계좌는 해외주식 투자는 불가능하고 국내주식이나 국내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절세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차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 200만 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 됩니다. (일반계좌 사용 시 15.4% 세금 발생)

 

 

그리고 손익통산 후 과세되기 때문에 전체 손익금으로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익과 손실에 대해 통합하여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9.9%의 세금만 매기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만기 해지 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해 세금을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 및 수익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 필수계좌 중개형 ISA 계좌 살펴보기

>>> 주식사는법 초보 투자자를 위한 주식 하는 방법

 

 

 

국내 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일반 개미 투자자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세금입니다. 세금 외에도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것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세금 정책은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ISA 계좌를 이용한다면 절세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주식 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여 주식 투자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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