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격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대출
- 대출 대상 :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1주택자
- 소득 조건 : 소득제한 없음
- 대출 금리 : 4~5% (은행마다 상이함)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5억 원
적격대출은 소득제한이나 자산제한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과, 저금리·고정금리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 완화 대출이라 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라는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비슷하지만 대출한도가 높고,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적격대출은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으로 구분됩니다.
적격대출 자격조건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처분기간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1년이고, 기타 지역은 2년입니다.
즉, 무주택자라면 조건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1 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한 후 기존 주택을 1~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 소득 조건
기본형 및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건(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에 해당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대상 주택
적격대출의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인,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에 해당합니다. 담보제공자는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 매도인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격대출 금리
적격대출의 금리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은행별·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출 신청에 맞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은행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① | 4.39 | 4.49 | 4.54 | 4.59 | 4.64 |
② | 4.98 | 5.08 | 5.18 | 5.23 | 5.28 |
③ | 4.37 | 4.37 | 4.37 | 4.37 | 4.37 |
④ | 4.68 | 4.73 | 4.78 | 4.83 | |
⑤ | 4.65 | 4.70 | 4.75 | 4.75 | 4.75 |
⑥ | 4.50 | 4.55 | 4.60 | 4.60 | 4.60 |
⑦ | 4.49 | 4.49 | 4.49 | 4.49 | 4.49 |
① 부산은행 ② 경남은행 ③ SC제일은행 ④ 농협은행 ⑤ 하나은행 ⑥ 광주은행 ⑦ 제주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은행별로 비교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금리는 현재 기준 금리로 변동될 수 있고, 한번 대출을 실행하면 금리는 고정됩니다.
2.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부산/경남/국민/기업/SC제일/농협/수협/우리/하나/삼성생명/제주 | 10년/15년/20년/30년/40년 |
3.95%(2022.04 기준)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는 최근 꾸준히 상승하며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3.95%입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고정금리 대출로 운용됩니다.
3. 채무조정 적격대출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장기고정금리라는 점에서 기본형과 비슷하지만 기본형보다 금리가 높지 않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적격대출 한도는 5억 원 이내로 최대 주택담보 비율은 70% 이내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40년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적격대출 단점
적격대출은 그 자체로 단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시점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대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 시기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적격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고, 은행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대출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적격대출 단점입니다. 한도는 분기별로 풀리고 한도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은행별로 대출의 취급 방법이 다르고, 지점에 따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적격대출 신청방법
다른 대출과 달리 홈페이지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이라 하더라도 한도 소진시 진행이 불가하고, 지점에 따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급 금융기관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vs 적격대출
구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연소득 | 7,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
대표적인 장기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비교하면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대상 주택과 대출한도가 더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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