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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by 카미1호 2022. 5. 2.

디딤돌 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주택대출로 금리가 일반 대출 및 보금자리론과 비교해도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총자산액 4억 5,800만원 이하
  • 대출 금리 : 2.00~2.75%
  • 대출 한도 : 최대 2억 5,000만원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 일정의 소득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기본 조건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가구, 단독 가구로 구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이란 대출을 실행하려는 담보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 소득 조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 해당합니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 자산 조건

 

자산은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으로 하면 4억 5,800만 원 입니다. 즉, 부부합산 순자산 합계액이 4억 5,800만원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적용합니다.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60㎡ 이하 적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 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데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15% 2.25% 2.35% 2.40%
2.50% 2.60% 2.70% 2.75%
2.75% 2.85% 2.95% 3.00%

① 2,000만 원 이하

②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③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7,000만 원 이하 적용)

 

디딤돌 대출은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 조건에 따라서 2.15~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금리는 2022년 현재 금리로 대출실행일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됩니다.

 

▶ 금리우대

 

①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②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③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0.2%

 

금리우대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다자녀가구 금리우대와 타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1.85% 1.95% 2.05% 2.10%
2.20% 2.30% 2.40% 2.45%
2.45% 2.55% 2.65% 2.70%

① 2,000만 원 이하

②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③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7,000만 원 이하 적용)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디딤돌 대출 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현재 2022년 최저금리는 1.5%입니다.

 

▶ 금리우대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저축 가입 : 조건에 따라 0.1~0.2%

 

②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0.1%

 

③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 0.1%

 

 

대출 한도

  • 최대 2억 5,000만 원
  • LTV 70%

대출 한도액은 일반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이고, 신혼가구 2억 7,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가구 1억 5,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LTV, 즉 주택담보 대출비율은 7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대출구조와 소득 추청에 따라서 비율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구분됩니다. 대출 상환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에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 상환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방식으로, 40세 미만 u-보금자리론 이용 시 적용 가능

 

대출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정보 입력

한국주택공사 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 사이트에서 발급 후 진행합니다.

2. 전화 상담

정보 입력 이후 주택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오면 대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발송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주택공사 관할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직접 업로드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치면 승인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은행 방문/ 대출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디딤돌 대출 제출 서류는 크게 심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 시 필요한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심사 시 제출서류

관할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의 있습니다.

 

 

취급은행

디딤돌 대출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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