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로서 대상자에 해당하면 저금리로 안정적으로 주택구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 대출 금리 : 1.85~2.70%
- 대출 한도 : 최대 2억 7,000만원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했지만,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정의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조건
▶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신혼가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물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한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 자산 조건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2022년 기준으로 하면 4억 5,800만 원입니다. 즉, 부부합산 순자산 합계액이 4억 5,800만 원 이하여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허용합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 및 소득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① | 1.85% | 1.95% | 2.05% | 2.10% |
② | 2.20% | 2.30% | 2.40% | 2.45% |
③ | 2.45% | 2.55% | 2.65% | 2.70% |
①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②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③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1.85~2.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리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0.1~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 이후에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금리를 1.2% 적용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구분 | 금리 |
보금자리론 | 4.00~4.40% |
디딤돌 대출 | 2.00~2.75% |
적격대출 | 3.95~4.49%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 1.85~2.70% |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비교해보면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출 한도
- 최고 2억 7,000만 원
- DTI 60% LTV 70%
대출 한도액은 최대 2억 7,000만 원 이내입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DTI(총부채 상환 비율) LTV(주택담보 대출 비율)를 적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대출 한도는 매매 가격 이내로 합니다. 본 대출금 및 다른 기금 대출을 포함한 대출 총액이 매매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됩니다. 대출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 상환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방식으로, 40세 미만 u-보금자리론 이용 시 적용 가능
대출 제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이밖에도 일정의 조건 및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중복대출 불가
- 신용도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 제한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월세자금 보증 이용시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거나 신용정보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입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 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자산 심사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신청자의 SMS로 자산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 기본 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최종적으로 모든 조건과 서류 검토를 끝마치고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 한도를 확인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서류
대상자 확인 및 소득 조건, 자산 조건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제출합니다.
2. 대상자 확인 서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및 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 확인 서류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 외 필요시 건축물 관리대장, 경락 허가서,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취급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로 신청 시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은행 방문접수를 하고 싶으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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