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lh 한국주택공사 등의 기관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 입주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자격 조건 : 일반/청년/신혼부부 등 대상자에 따라 다름
- 전세 지원금 : 최대 1억 1,000만 원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2~5%, 월 임대료 1~2%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자격 조건은 상이합니다.
전세 지원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2~5%를, 월 임대료는 1~2% 이내를 지급하면서 임대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은 대상자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은 구분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차상위계층 최저 주거기준 미달자 등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등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50% |
월평균 소득기준 70% |
1인 | 1,606,057 | 2,248,479 |
2인 | 2,422,185 | 3,391,059 |
3인 | 3,209,283 | 4,492,996 |
4인 | 3,600,404 | 5,040,566 |
5인 | 3,663,036 | 5,128,250 |
그 외로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2. 청년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은 19~39세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교·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소득 조건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전세임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월평균 소득 90% 이하를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월평균 소득 12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100% |
월평균 소득기준 70% |
1인 | 3,212,113 | 2,248,479 |
2인 | 4,844,370 | 3,391,059 |
3인 | 6,418,566 | 4,492,996 |
4인 | 7,200,809 | 5,040,566 |
5인 | 7,326,072 | 5,128,250 |
▶ 신혼부부 Ⅰ, Ⅱ 순위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출산, 입양하여 성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전세임대주택 전세지원금(한도)
전세임대주택은 lh-임대인, 신청자-lh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원하는 주택을 lh가 계약을 맺고, 다시 신청인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지원금이 필요한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1,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는 한도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 한도액 |
다자녀 및 신혼부부Ⅰ |
- 수도권 1억 3,500만원 - 광역시 1억 - 기타지역 8,500만원 |
신혼부부Ⅱ | - 수도권 2억 4,000만원 - 광역시 1억 6,000만원 -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
청년(1인기준) | - 수도권 1억 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지역 8,500만원 |
공동생활가정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광역시 1억 1,000만원 - 기타지역 8,000만원 전용면적 85㎡ 이상 - 수도권·광역시 1억 5,000만원 - 기타지역 1억 2,000만원 |
전세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액의 250%, 청년(1인) 150%, 공동거주·소년소녀가정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한도액 내에서 2~5%입니다.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의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내입니다. 다만, 이 또한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 임대조건 |
기존주택, 고령자 | 전세지원금의 2~5% |
다자녀 | 전세지원금의 2% |
신혼부부Ⅰ |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Ⅱ | 전세지원금의 20% |
청년 | -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 월 임대료 1~2% |
소년소녀가정 | - 임대보증금 없음 - 월임대료 1~2% 이자의 50% 인하된 해당액 |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적용하는데, 1인 가구에 한해 60㎡ 이하로 제한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청년은 추가 2회, 소년소녀가정은 만 20세 이후 3회, 신혼부부Ⅱ는 추가 2회(자녀가 있으면 추가 2회)로 제한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취약계층 등은 lh 청약센터가 아닌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직접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외로 신혼부부, 청년 등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공고 확인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세임대를 선택 후 주택유형/전용면적/월 임대료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해당 기관 공고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lh 청약센터로 이동합니다.
2. 신청 진행
lh 청약센터에서 분양·임대정보> 전세임대에 들어가면 모집 중인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청약을 하고 싶으면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전세임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3. 입주자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당첨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해 줍니다. 이후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4.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입주가 확정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입주를 진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구분하게 됩니다.
사회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구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자라면 공고를 확인 후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lh 행복주택
> 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