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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2. 5. 10.

국민임대주택은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사회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 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시중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입주 대상 : 저소득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 조건 :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임대 조검 : 시중 시세의 60~80%

 

국민임대주택은 일정의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에 부합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안전하게 장기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하는지 자세한 소득 및 자산조건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기본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 소득 조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한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임대에 비해 소득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70%
1인 2,248,479
2인 3,391,059
3인 4,492,996
4인 5,040,566
5인 5,128,2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4인 기준으로 하면 5,040,566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80%
월평균 소득기준
90%
1인 2,569,690 2,890,902
2인 3,875,496 4,359,933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 조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한 자산 조건은 여타의 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의 합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자산 산출방법

부동산+자동차+기타 자산-부채

 

▶ 부동산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으로, 건축물은 공시 가격으로 토지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자산에서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제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은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예금의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의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연금저축 납입액, 보험증권·연금보험 환급금 등이 해당합니다.

 

 

1.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하여 나눠 1순위~3순위로 구분됩니다.

 

전용
면적

50㎡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가구 7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 1순위 :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월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전용
면적

5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우선공급(1인가구 7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 남은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초과 70% 이하 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자는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대상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혼외 출생자가 있는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순위 및 2순위 경쟁 시에는 추첨이 아닌 배점합산 으로 선정합니다.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구분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미성년 자녀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 2년 (2점)
- 1년 (1점)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1회 미만 (1점) 
혼인기간 - 3년 이내 (3점)
-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한부모가족)
자녀 나이
- 만 2세 이하 (3점)
- 만 3세 4세 (2점)
- 만 5세 6세 (1점)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방법

항목 구분
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3점)
- 만 40세 이상 (2점)
- 만 30세 이상 (1점)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미성년 자녀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3점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 3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3점)
-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사회취약계층 3점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자 (감점)
- 최근 1년 이내 (-5점)
- 최근 3년 이내 (-3점)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및 자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며 이후에는 배점이 높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배점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50㎡ 미만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 배점합산 > 추첨을 따르고 50㎡ 이상은 배점합산 > 추첨을 따릅니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정도를 보고, 신혼부부 등은 순위를 먼저 따져봅니다.

 

임대 조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고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기관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마이홈포털에서 국민임대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국민임대주택 대상자 확인

마이홈포털에 들어가면 임대주택 관련된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다면 자가진단 > 국민임대에 들어가서 무주택 여부/월평균 소득, 자산 등의 조건에 체크하여 가능 여부를 가능합니다.

 

2.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국민임대를 선택 후 주택유형/전용면적/월 임대료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봅니다.

 

모집공고에 들어가서 해당 기관 공고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청약센터로 이동합니다.

 

3. 신청 진행

공고를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합니다. 각 공고별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lh 청약센터에 바로 들어가서 국민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임대 정보 > 임대주택 > 국민임대 )

 

확인 후 청약을 원하면 분양·임대 가이드 오른편에 있는 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을 들어가 로그인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로그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해줍니다. 이후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5.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입주가 확정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 후 최종 입주를 합니다. 만일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면 시중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자라면 공고를 확인한 후에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 국민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청년,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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