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부동산

청년 매입임대주택(lh) 조건 및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2. 5. 11.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기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업자가 건설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 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자 청년
  • 자격 조건 : 1순위~3순위 구분 소득 조건·자산 조건이 상이함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40~50%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다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3순위를 구분하여 조금 더 다양하게 주거지원을 하며, 시중 시세의 40~50%으로 제공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입주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39세 이하이거나, 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부모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100%
1인 3,212,113
2인 4,844,370
3인 6,418,566
4인 7,200,809
5인 7,326,072

 

소득·자산 기준

구분 2순위 3순위
소득 본인+부모 본인
월평균 소득기준
100%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00%이하
자산

본인+부모 본인
3억 2,500만원 이하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본인+부모 본인
3,557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는 별도의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없이 대상자의 자격 판단만 합니다. 2순위는 신청인(청년)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자산·자동차로 자격 검증을 하고, 3순위는 본인의 소득·자산·자동차로 자격 검증을 합니다.

 

임대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대상 임대주택은 일반적 임대주택에 비해서 거주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및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 및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에 공급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월평균 소득 50%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시중 시세의 30%수준(보증금 475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 대상자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집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입니다. 계약은 최초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최장 9회까지 재개약이 가능합니다.

 

2.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민간이 신축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은 70~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3. 부도 매입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90% 수준으로 제공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60㎡이하 :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60㎡초과 :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4.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60㎡이하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60㎡초과 :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5.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상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 기준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대상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대상자 : 신혼부부(3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다자녀가구(10%), 노부모 부양자(5%)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 한국주택공사 사이트 및 지방공사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1. 입주자 공고 확인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매입임대를 선택 후 주택유형/전용면적/월 임대료 등 자신이 언하는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해당 기관 공고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청약센터로 이동합니다. lh 공고의 경우 lh 청약센터로 이동합니다.

 

2. 신청 진행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동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청약 신청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인터넷 청약 > 청약 결과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주자 확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당첨결과를 발표합니다. 개별 문자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5. 계약 체결 및 입주

입주가 확정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입주를 진행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청년, lh)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