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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통합공공임대주택)

by 카미1호 2022. 5. 9.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기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방법에 따라서 또한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 입주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조건 : 우선공급 -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조건 :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 소득에 따라서 시세의 35~90% 금액으로 제공

공공임대주택은 일정의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에 부합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시중의 35~9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공급은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이 되고, 일반공급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 무주택자

 

기본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 소득 조건

 

  •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따졌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는 차이가 있고, 이 수치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50%
1명 1,944,812 2,917,218
2명 3,260,085 4,890,128
3명 4,194,701 6,292,052
4명 5,121,080 7,681,620
5명 6,024,515 9,036,77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우선공급은 5,121,080원 이하, 일반공급은 7,681,620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 조건 산정방법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에서 자산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의 합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산출방법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부동산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으로, 건축물은 공시 가격으로 토지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자산에서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제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은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예금의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의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연금저축 납입액, 보험증권·연금보험 환급금 등이 해당합니다.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지만, 대상자나 가구원수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가구원수가 1명일 때는 170% 이하, 2명일 때 16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중위소득
170%
1명 3,112,000 3,306,180
2명 5,216,000 5,542,145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80% 이하
  •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 160%
  • 가구원수가 2명이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90% 이하 적용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90%
1명 3,500,662 3,695,143
2명 5,868,153 6,294,162
3명 7,550,462 7,969,932
4명 9,217,944 9,730,052

 

▶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1명 170% 이하, 가구원수 2명 160% 이하를 적용합니다.

 

▶ 일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1명 170% 이하, 가구원수 2명 160% 이하를 적용합니다.

 

 

 

2. 우선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에 앞서 우선공급하는 대상자로 자격조건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배점합산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조건은 모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1명 120% 이하, 가구원수 2명 11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10%
기준 중위소득
120%
1명 2,139,293 2,333,774
2명 3,586,094 3,912,102

 

▶ 청년(1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청소년 쉼터 종료 및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람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7%)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4%)

 

미성년자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적용됩니다.

 

▶ 기타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9%) 철거민(1%) 국가유공자(5%) 장기복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3%) 장애인(5%)

 

2-1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의 경우 추첨이 아닌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배점합산이 중요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항목 구분
기존 중위소득 대비 - 50% 이하 (3점)
- 50% 초과 70% 이하 (2점)
- 70% 초과 100% 이하 (1점)
부양가족수
(본인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미성년자수
(태아포함)
- 3명 (3점)
- 2명 (2점)
- 1명 (1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 24회 이하 (3점)
- 12회 이상 24쇠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통합공공임대
과거 계약사실
- 1년 이내 (-5점)
- 3년 이내 (-3점)

 

임대 조건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임대 조건이 35~90%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율
30% 이하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이하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1.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확인

마이홈포털에 들어가면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거주기간/자녀 유무 등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에 해당하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3. 신청 진행

자신이 원하는 공고가 있다면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바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입주자 확인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하여 당첨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입주가 확정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 후 최종 입주를 합니다. 만일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에 따라서 시중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따져보고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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