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기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방법에 따라서 또한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 입주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조건 : 우선공급 -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조건 :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 소득에 따라서 시세의 35~90% 금액으로 제공
공공임대주택은 일정의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에 부합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시중의 35~9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공급은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이 되고, 일반공급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 무주택자
기본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 소득 조건
-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따졌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는 차이가 있고, 이 수치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50% |
1명 | 1,944,812 | 2,917,218 |
2명 | 3,260,085 | 4,890,128 |
3명 | 4,194,701 | 6,292,052 |
4명 | 5,121,080 | 7,681,620 |
5명 | 6,024,515 | 9,036,773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우선공급은 5,121,080원 이하, 일반공급은 7,681,620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 조건 산정방법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에서 자산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의 합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산출방법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부동산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으로, 건축물은 공시 가격으로 토지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자산에서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제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은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예금의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의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연금저축 납입액, 보험증권·연금보험 환급금 등이 해당합니다.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지만, 대상자나 가구원수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가구원수가 1명일 때는 170% 이하, 2명일 때 16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60% |
기준 중위소득 170% |
1명 | 3,112,000 | 3,306,180 |
2명 | 5,216,000 | 5,542,145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80% 이하
-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 160%
- 가구원수가 2명이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90% 이하 적용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기준 중위소득 190% |
1명 | 3,500,662 | 3,695,143 |
2명 | 5,868,153 | 6,294,162 |
3명 | 7,550,462 | 7,969,932 |
4명 | 9,217,944 | 9,730,052 |
▶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1명 170% 이하, 가구원수 2명 160% 이하를 적용합니다.
▶ 일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1명 170% 이하, 가구원수 2명 160% 이하를 적용합니다.
2. 우선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에 앞서 우선공급하는 대상자로 자격조건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배점합산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조건은 모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1명 120% 이하, 가구원수 2명 11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10% |
기준 중위소득 120% |
1명 | 2,139,293 | 2,333,774 |
2명 | 3,586,094 | 3,912,102 |
▶ 청년(1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청소년 쉼터 종료 및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람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7%)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4%)
미성년자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적용됩니다.
▶ 기타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9%) 철거민(1%) 국가유공자(5%) 장기복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3%) 장애인(5%)
2-1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의 경우 추첨이 아닌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배점합산이 중요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항목 | 구분 |
기존 중위소득 대비 | - 50% 이하 (3점) - 50% 초과 70% 이하 (2점) - 70% 초과 100% 이하 (1점) |
부양가족수 (본인제외, 태아포함) |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미성년자수 (태아포함) |
- 3명 (3점) - 2명 (2점) - 1명 (1점) |
주택청약 납입횟수 | - 24회 이하 (3점) - 12회 이상 24쇠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통합공공임대 과거 계약사실 |
- 1년 이내 (-5점) - 3년 이내 (-3점) |
임대 조건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임대 조건이 35~90%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임대료율 |
30% 이하 | 35% |
30~50% | 40% |
50~70% | 50% |
70~100% | 65% |
100~130% | 80% |
130~150% | 90%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이하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1.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확인
마이홈포털에 들어가면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거주기간/자녀 유무 등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에 해당하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3. 신청 진행
자신이 원하는 공고가 있다면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바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입주자 확인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하여 당첨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입주가 확정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 후 최종 입주를 합니다. 만일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에 따라서 시중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따져보고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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