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의 대상자가 시중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 입주 대상 : 최저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특정 대상자 등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조건과 대상자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30%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소득 조건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고, 자산 조건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조건을 따릅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 대상자
- 우선공급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신혼부부, 귀환 국군포로
- 일반공급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장애인·아동복지 퇴소자 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위안부 피해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차상위계층 등
- 일반공급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100% |
1인 | 2,248,479 | 3,212,113 |
2인 | 3,391,059 | 4,844,370 |
3인 | 4,492,996 | 6,418,566 |
4인 | 5,040,566 | 7,200,809 |
5인 | 5,128,250 | 7,326,072 |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중 시세의 30%에 임대를 장기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소득 조건에 부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 수급자나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자,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 자격
▶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④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자 등
▶ 2순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조건을 따르며,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또는 귀환 국군포로에 우선공급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여 가산점이 높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항목 | 구분 |
자녀수 | - 3명이상(3점) - 2명 (2점) - 1명 (1점) |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
- 3년이상 (3점) - 1년이상 3년미만 (2점) - 1년미만 |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
- 24회이상 - 12회이상 24회미만 - 6회이상 12회미만 |
혼인기간 | - 3년이하(3점) - 3년초과 5년이하 (2점) - 5년초과 7년이하 (1점)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하고 물량이 남았을 때는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대상 주택의 면적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에 적용됩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를 통하여 입주신청을 하고 계약을 진해합니다.
1. 입주신청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면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을 진행합니다.
임대 정보를 알고 싶으면 lh 청약센터에서 분양·임대 정보 > 임대주택 > 영구주택에 들어가면 lh에서 진행하는 당해 공급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하게 됩니다.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를 하고, 퇴거자가 있으면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서 계약 안내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 보증금을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주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합니다. 입주 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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