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0 청년 매입임대주택(lh) 조건 및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기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업자가 건설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자 청년 자격 조건 : 1순위~3순위 구분 소득 조건·자산 조건이 상이함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40~50%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다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3순위를 구분하여 조금 .. 2022. 5. 11. 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의 대상자가 시중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 최저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특정 대상자 등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조건과 대상자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30%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어 입주자를 선정합니.. 2022. 5. 11.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신청방법 전세임대주택은 lh 한국주택공사 등의 기관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조건 : 일반/청년/신혼부부 등 대상자에 따라 다름 전세 지원금 : 최대 1억 1,000만 원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2~5%, 월 임대료 1~2%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자격 조건은 상이합니다. 전세 지원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은 .. 2022. 5. 1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은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사회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 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시중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 : 저소득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조건 :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임대 조검 : 시중 시세의 60~80% 국민임대주택은 일정의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에 부합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 2022. 5. 10. 이전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2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