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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lh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2. 5. 9.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역세권이나 학교 근처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젊은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의 80%를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에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해당한다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 입주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의 무주택자
  • 소득 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조건 :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행복주택은 일정의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에 부합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목적 젊은 층의 주거안정 내집 마련 계층 지원
대상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규모 60㎡ 이하 85㎡ 이하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주택 제공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젊은 층에 유리한 임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조건

 

행복주택의 80%는 젊은 계층에 저임대률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청년계층/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에 적용됩니다.

 

일반 소득 조건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자산조건은 대상자에 따라서 자산 조건, 자동차를 구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생

 

재학생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혼인 중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소득 조건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산 조건총 8,600만 원 이하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100%
월평균 소득
120%
1인 3,212,113 3,854,836
2인 4,844,370 6,297,681
3인 6,418,566 7,702,279
4인 7,200,809 8,640,971
5인 7,326,072 8,791,286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은 표와 같고, 임대 기관에 따라 소득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 계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소득 조건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총 2억 8,800만 원 이하로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본인은 80% 이하가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결혼한 지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또는 결혼 예정자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6세 이사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들 행복주택 소득 조건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 120%가 적용됩니다. 자산 조건은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청년층 외에 20%를 노인과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들의 행복주택 소득 조건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가 적용됩니다. 자산 조건은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 조건

행복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대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거주기간 : 최장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 최장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 : 최장 20년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차이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임대 방법에 따라 분류되며 청약 조건 및 임대 제공 조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서민 및 사회적으로 주거 취약층은 대상으로 하는데에 반해,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장점

역세권이나 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체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은 임대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행복주택은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비교하면 원룸형의 옵션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가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인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단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가 대상 주택으로 면적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 주택이라기보다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의 크기가 많고, 원룸형은 무옵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전·가구 등을 직접 장만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최대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거주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을 수 있고, 관리비가 의외로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없을 때, 저금리로 대출받기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청년층 위주로 지원을 하는 행복주택은 시중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러한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의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1.5~2.1%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만 19세~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의 대부분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본 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2~2.1%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 원 이하,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사업주체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확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1. 행복주택 대상자 확인

마이홈포털에 들어가면 임대주택 관련된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다면 자가진단 >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무주택 여부/무주택 기간/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의 조건에 맞춰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지도상에 행복주택을 눌러 모집하고 있는 공고를 선택하면 모집공고 기본정보가 뜨고 해당 기관 공고를 누르면 청약센터로 이동합니다.

 

3. 신청 진행

공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각각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lh청약센터 행복주택 공고문 확인 방법
lh청약센터 행복주택 공고문 확인 절차

 

lh 청약센터에 들어가면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청약을 원하면 분양·임대가이드 오른편에 있는 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을 들어가 로그인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로그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 안내표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 자격 증빙을 위해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4. 입주자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해줍니다. 이후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5.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입주가 확정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 후 최종 입주를 합니다. 만일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시중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게 많은 물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조건을 잘 따져보고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청년,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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